독일 내각, 지열·CCS 인프라 ‘공익 사업’ 지정…규제 병목 해소 나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챗GPT가 만든 이미지.
독일 내각이 지열 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CCS)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입법 초안을 잇따라 승인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로, 로이터는 6일(현지시각) 복수 법안이 내각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지열 에너지 프로젝트, 풍력·태양광과 동등한 공익 사업으로 격상
독일 연방 내각은 2045년까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지열 에너지 개발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열 발전소, 히트펌프, 열 저장소, 지역난방 배관 등 관련 프로젝트를 ‘최우선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는 기존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부여된 지위를 지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관련 광업·수자원·환경법 개정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저탄소 열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 Institute)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지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난방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와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지열 개발은 수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고 정부 부처의 프로젝트 승인 기한을 명문화하는 등 지열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독일 하원과 상원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 저장 인프라, 기존 가스관 활용 포함해 승인 절차 간소화
독일 내각은 같은 날 탄소 포집·저장(CCS)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는 입법 초안도 함께 승인했다.
법안은 시멘트·석회·가스 발전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군의 이산화탄소를 해저 또는 육상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저장 시설 및 이송 파이프라인 건설을 ‘공익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산화탄소 이송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규 배관 설치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필요 시에는 법적으로 민간 토지를 공익 목적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질학적으로 독일은 북해 해역 아래에 약 15억~83억 톤 규모의 탄소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정권 붕괴로 무산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CCS 기술 상용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산업계 탈탄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