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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스타트업 설립 외국인, 최대 5년 ‘한시적 거주권’ 부여받는다
[start-up]
외국인 기업가가 영주권 없이도 미국에서 최소 2년,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미국 내 창업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s Rule)’을 발표했다. 연방이민국은 ‘국제 기업가 규정’을 미국 연방관보에 45일간 게시하고, 이 기간에 제출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한다. 규정의 효력은 최종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날이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로고 외국인 기업가가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 스타트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업 경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자가 속한 스타트업은 미국 내에서 지난 3년 안에 설립됐어야 하며, 사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실질적, 가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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