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개인간 대출(P2P)·외환거래 서비스 등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핀테크 기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핀테크 특별법’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조경제 활성화법 중 하나로 손꼽혔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사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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