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구속기소율 0.1%… 절반 이상은 벌금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기헌(원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11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4명뿐이다. 전체 피의자 중 세 명에 한명 꼴인 32.5%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1965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전체의 2.9%인 122명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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