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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한 올바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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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2025년 9월 4일 연합뉴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위 기사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위 기사는 마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폐지’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보완수사 폐지를 입법하는 쪽에 경찰의 수사권 남용 또는 부실 수사에 대한 대비책이 아예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입법안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변 제공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검찰개혁이 왜 제기되었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제197조의2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제197조의3에서는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사법경찰관의 위법,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검사가 이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위법,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누가 시정하지요? 바로 여기에 현 사태의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위법,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을 감시하는 주체가 없었고,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검사가 기소권마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완벽하게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하면 증거로 판단하는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설령 증거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도 범죄자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의 사례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이고, 후자의 사례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명분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조작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검사에 의해서 감시되고 보완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그 장본인인 검사들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근저에는 검찰의 비정상적인 특권의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범방(범죄방지위원회) 위원들이 젊은 나이의 검사들에게 ‘영감님, 영감님’이라고 부르면서 일상적으로 접대하고, 그런 특권적 접대 속에서 청년 검사의 정의감은 서서히 무뎌졌습니다. 분명 모든 검사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핵심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에 있지 않고, 권한을 가지는 자들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개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그러한 권한 남용을 허용하는 지금의 헌법과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이후에 과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실험과 증명’에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어떤 명제가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실험의 기초적 방법론은 하나의 변수만을 바꾸고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두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둘 이상의 요소를 움직이면 어떤 변수를 실험 결과에 귀속시킬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B 두 개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A라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B라는 조건을 바꾸었는데 결과 X가 그대로 반복되었다면, X라는 결과의 원인은 A이고, B는 원인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에 의하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제5, 6항), 송치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화영 사건과 김건희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종결지으려 했는데 그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잡아다가 증거를 조작해서 억울한 사람을 몇 년씩 감옥에 썩힐 수도 있고, 반면 혐의가 있는데도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도록 한 다음 불기소로 방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 요구된 검찰개혁의 원인이 검사에게 ‘기소권과 함께 직접수사권이 겸유(兼有)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직접수사권의 본질을 가지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중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태가 누적된다면, 그때에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미래의 검사들은 지금보다 덜 특권적이고 더 정의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검사들에게라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그 속에서 사람도 조금씩 진보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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