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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노사관계 신모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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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 7000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포스코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노사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노동계는 환영을, 경영계는 우려를 각각 나타냈다. 한편 직고용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처우 문제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협력사 직원 15000명 가운데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포스코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 가운데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끌어온 소모적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짓게 됐다. 포스코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포스코 제공 ‘위험의 외주화’ 혁파에 나선 포스코 포스코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를 뿌리 뽑아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사례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직원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향후 직고용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향상 교육과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의 원·하청 간 대규모 통합은 산업계에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유례없는 철강 산업의 위기를 상생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포항과 광양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착이 촉진돼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노동계는 환영 , 경영계는 우려 포스코가 약 7000명의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주목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포스코가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각각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포스코의 변화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감지됐다.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는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며 주목받았다. 과거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 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번 대규모 직고용 결정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해 포스코 현장에서 잇따른 산업 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이번 결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철 업계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노동자 측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하자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소모적인 갈등을 매듭짓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선택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극명하게 나뉜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응해 포스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단을 한 것 같다”며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 등에서 격차가 컸던 노동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면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포스코의 이번 결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응해 포스코가 나름의 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며 이번 대응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 경영에 상당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유사한 흐름이 이어져 왔다. 동국제강과 KG스틸은 앞서 하청업체 직원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7일 오후 경북 포항 형산강에서 바라본 포스코의 포항 제철소가 가동이 멈춰 있다. 태풍의 힌남노의 영향으로 시간당 110mm의 비가 내린 포항 남구에 있는 포스코 포항 제철소는 핵심 설비인 고로 3기가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고로를 제외한 공장의 많은 부분이 침수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고로 3기에는 바람을 불어넣으며 잠시 휴식을 주는 휴풍 조치를 하며 제철소 다른 부분의 복구를 하고 있다. 휴풍 가능 기간인 닷새를 넘기게 되면 용광로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9.7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칫하면 노노갈등 으로 번질수도 있어  문제는 포스코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 고용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식과 일정, 현장 안착 여부 등이 모두 녹록치 않다. 포스코는 일단 양 제철소의 협력사 조업 지원 인력 가운데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 채용 기준에 대해 포스코는 실제 현장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업무 를 수행하는 현장 직원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이나 제품 처리 등 생산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주로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고용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철강 생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인지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포스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협력 업체의 사무직 등 경영지원 인력들은 이번 채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생산 지원 업무로 전환을 원할 경우 채용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은 2011년부터 제기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판례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50여명이 11년 전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협력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실제 현장 조업 지원 업무로 보고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에도 유사 소송이 이어져 이르면 당장 이달이나 다음 달 중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임금 등 처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는 학력, 직무,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 전환 인력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를 어떻게 맞출지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임금 체계의 경우 생산 직무와의 연관성, 숙련도, 책임 범위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고용 전환 인력의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기존 포스코 직원들의 불만과 역차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 노노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내부 과제로 꼽힌다. 한편 포스코는 복지 제도의 경우 이미 2021년 협력사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추가 비용 등 소요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는 이제 내부에서 직접 고용에 따른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이번 협력사 직접 고용이 완료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직고용이라는 일대 결단을 내린만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상생모델을 안착시키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적극 뒷받침해야 마땅하고, 기존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귀족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연대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옳다.   포스코 노동조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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