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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 청산 요구는 공생 위한 합리적 재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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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7일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 다짐을 위한 평양시군민연환 대회 및 군중시위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6.2.28. 연합뉴스 이 글은 지난 2월 1일에 내보낸 ‘남북 단절로 이어진 적대구조 청산 위한 제언’의 3차례 연재글 중 첫 번째인 ‘①한국사회의 대 조선 적대 구조’에 이은 두 번째 글 ‘②조선사회(북)의 대 한국(남) 적대 구조’다. 한국사회 내부의 대 조선 적대의식 재생산 구조와 마찬가지로 조선사회 내부의 대 한국 적대의식 재생산 구조 역시 다층적이고, 국가의 총노선으로서 전 사회적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보도에서 확인되는 대 한국 적대성 군사력의 선제 사용과 붕괴 가능성 위협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각급 조직에서 선출된 5000명의 대표자가 참석하고, 방청자 2000명이 대회 상황을 시청하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진행되었다.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조선을 이끌어 갈 지도부 선출, 당 규약 개정,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대외관계 노선 천명, 당의 조직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회 결과를 보도하는 노동신문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의식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보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근 80년에 걸쳐 조선반도에 존재하여 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조선과의 대화 재개에 공을 들이며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한다.    김정은 총비서 지도로 지난 25일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정치국회의에서 제9차 당대회 결정서 초안을 확정하고 인민경제 20개 주요 부문별 5개년계획 초안을 검토·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2.26. 연합뉴스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대 조선 정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되어(사로잡혀),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과거 시대의 낡은 관념과 유물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 생활과 정신문화 영역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하고, 비현실적인 대화 협상, 교류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와 단체들을 정리하고, 관련 법규와 합의서, 시행 규정들을 폐지한데 이어 남부 국경지역의 모든 연계 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하였으며, 군사적으로 요새화하는 조치들을 결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조선의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하는 최종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기준도 본질적으로 달라져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 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완전 붕괴”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노동당 제9차대회 대표자 및 방청자들과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2.27. 연합뉴스 2023년 12월,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의 등장과 일상화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선언했다. 김위원장은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7일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 다짐을 위한 평양시군민연환 대회 및 군중시위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6.2.28. 연합뉴스 사회주의헌법과 국가 노선에 입각한 대 한국 적대성 법과 제도·주민교양으로 규범화 조선이 보여주고 있는 대 한국 적대성은 최고 규범인 사회주의 헌법과 국가 노선에 근거한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2023년 9월 개정 조선 헌법은 통일 관련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고, 통일과 민족 대단결 등 선대의 서사가 문헌상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헌법의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화해 관련 개념 삭제,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시사 발언이 있었고, 2024년 10월에는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 헌법의 요구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것이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개정 헌법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은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라는 인식이 헌정 질서에 반영됐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군사부문에서는 적대 규정이 가장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집행되었다.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 국경선”을 명확히 그어야 하며, 한국이 조선의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하면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후 국경선 요새화·도로와 철도 등 연결 인프라 파괴·대남 군사적 분리 정책의 기준이 되었다.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의 완전 폐쇄·폭파와 함께 대 한국 적대노선 천명 이후 조선의 군사분계선(MDL) 국경화 작업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2026년 1월 현재 군사분계선 국경화 작업은 전체 구간의 약 20% 수준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의 국경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 월선이 잦아졌으며, 2025년 11월에 경기 연천, 강원 철원·고성 등지에서 인민군의 월선에 따른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이 행해졌다. 제반 법률과 대 주민 교양 차원에서도 대 한국 적대성은 구체화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은 반동사상문화에 대해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의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 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반동사상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시청이나 유포, 한국식 ‘괴뢰 말과 글, 창법의 사용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평양문화어 보호법」은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앨 것”을 그 기본 사명으로 한다. 한국식 언어 즉 괴뢰 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 말”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이에 더해 괴뢰 말 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운명,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으로 간주”하며, 괴뢰 말의 유포를 원점에서 차단하고 박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정상이 무거울 경우 역시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년교양 보장법」은 불순 출판 선전물을 유입, 제작, 복사, 유포, 시청하는 행위”,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우리 식이 아닌 옷을 만들어 팔거나 머리단장을 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와 개인에게는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괴뢰 말투인 ‘파이팅’ 사용이 금지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손전화기 문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최고 6개월의 노동단련형(사회봉사)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보도도 보인다.(자유아시아방송, 괴뢰 말투 ‘파이팅’ 사용 금지…북, 청년층 문자 집중단속,” 2023년 12월 1일.)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대 한국 적대성 교육교양사업 강화 주문 이후 이러한 조치는 교양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2월 노동신문은 주민들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제목의 교양 자료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1월에는 중앙계급교양관 벽면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게시물이 설치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조선의 ‘계급교양 거점’ 중의 하나로 한국, 미국, 일본 등 적대 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교양하는 공간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한국의 헌법 3조를 게시하고, 이를 한국이 조선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도와 법률을 넘어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교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합뉴스,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2026년 1월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 일곱번째)이 2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생명평화운동, 평화공존을 향한 남북 상호 간 적대 의식 재생산 구조 청산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조선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민족 내부 특수관계에서 헌법적 적대 국가로 변화된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한국의 생명평화운동은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힘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인정이 조선이 주장하는 한 민족임을 부정하는 논지에의 동의가 아님은 물론이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우리는 교류 협력과 중단을 반복해왔지만, 지금처럼 긴 단절의 시간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사태는 엄중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조선의 태도로 볼 때 한국 정부가 보여주는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아니 상당한 기간 동안 작은 차원의 교류 협력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화의 재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과 북은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절대 자제해야 한다. 조선의 대 한국 인식 변화는 조선 나름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것이 적대성 강화라는 차원으로 귀결된 것은 한 당사자로서 한국이 보여준 기존의 입장과 태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사회 일각에서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한국 역시 자주국방 차원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생명평화운동은 그 어떤 핵, 군비 증강과도 양립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에는 국제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유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와 야만이 자리한다. 한반도에서 분단을 야기하고, 적대적 분단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패권국의 이득을 누리는 행위자 미국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의 존재로 남과 북의 모든 적대성 강화를 설명할 수도, 정당화할 수도 없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생명평화운동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오는 19일 서울 동교동에서 열리는 생명평화회의 포스터 생명평화운동은 선제적으로 한국사회 내부의 대 조선 적대의식 재생산 구조의 청산을 요구·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조선사회 내부의 대남 적대 정책 청산은 체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줄이고, 주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재설계 제안이다. 평화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적대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온 각자의 체제를 수정할 때 시작된다. 적대의 완화는 체제의 약화가 아니라 공동체 안전의 강화이다. 정범진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다음 글은 ‘남북 단절 극복 종합 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대 조선 적대의식 재생산 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조선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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