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 업체에 밀린 대금 지급하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설 명절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보다 12% 증가했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건수가 445건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관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