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실효성 의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 11일 밝혔다. 지배구조 관련 임원 후보가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결의에 참석을 금지하고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하도록 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도 포함됐다. 사외이사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보수 총액이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