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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서류 없는 근저당권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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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한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한다.또한 실물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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