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념 정비 더 필요” [start-up]
데이터3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가명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측과 데이터 활용에 갈증을 느끼는 측으로 입장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개념 정비가 부족하다.”
22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네이버 프라이버시 세미나가 열렸다. 자리를 빌어 손형섭 교수는 국내법상 개인정보 개념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일본이 2018년 EU GDPR 적정성 평가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벤치마킹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손 교수에 따르면 일본법은 국내법과 달리 ‘개인식별부호’란 표현을 사용해 개인정보 개념에 DNA, 홍채를 비롯한 생체정보까지 포함시켰다. 이로써 생체정보에 관한 법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고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잠재웠다는 얘기다.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정하는 한편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점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체계적인 입법과 시행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명정보만 다룬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