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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가 주목해야할 2018년 달라지는 것들
[뉴스]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불어 제3섹터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신년을 맞아 기부·모금,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가 주목해야하는 올해 달라지는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해봤다.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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