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폐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12.
1.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본격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중복 시험을 줄이려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으로 인한 등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 확보·제출해야 한다. 또 후발 등록기업은 기존 등록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고 제조·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록신청자료 생산·활용 시 적용할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법률상 원칙과 유사 사례, 기업 의견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권고한다. 분쟁 조정과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자료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한 뒤 사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어, 비용 분쟁에 따른 등록 지연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폐냉매, 버리지 않고 다시 쓴다…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가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12일 서울 용산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냉매사용기기·제품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이를 재생해 재사용하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현장에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냉매로 널리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키갈리 개정, 2016년)’에 따라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
특히 에어컨·냉동기 등 냉매 사용기기를 폐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냉매를 회수하지 않으면 대기 중으로 누출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RT 이상의 대형기기에 대해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서도 폐냉매를 적극 회수할 계획이다. 또 사용이 끝난 냉매 용기를 수거해 잔여냉매 누출을 막고, 회수된 폐냉매는 수분과 오염물질 제거 과정을 거쳐 재생냉매로 재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냉매 사용-회수-재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산업부, 한국-방글라데시 탄소시장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가 방글라데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탄소시장 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산업부는 5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나흘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탄소시장 관련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한)산업부 – (방)환경산림기후변화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Carbon Market Framework)’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과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프로그램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국내기업 참여 세미나 ▲파리협정 제6조 실무 교육 ▲산업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수 첫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측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실무 교육에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와 방법론, 투자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