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삭제 비용9월부터 가해자가 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9월부터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 등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번달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