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지배구조개선 활동 5%룰 적용 안받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임원 보수, 배당 제안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주활동에 대한 5%룰이 완화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를 개선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공적 연기금에 대한 특례를 보완했다고 5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