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연내 제정 발표…기본사회·안전·참여 제도화 나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핵심 정책 변화 중 하나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연내 제정 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국민 행복 5대 법률 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구조를 법으로 정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사회연대경제를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이다.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기반 경제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지역·돌봄·안전·참여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동안 현장 중심으로 운영돼 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