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법안 공청회] 어떤 말이 오갔나? [start-up]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해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액셀러레이터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6일 서울 역삼 팁스타운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자본금 문제, 개인투자조합 LP 구성, 창업공간 컨소시엄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아래는 공청회에 참석한 액셀러레이터 및 관계사들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전문.
(가운데) 이순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이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Q: 현재 벤처캐피털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인원은 상근인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도 똑같이 적용되나?
A: 시행령이나 고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
Q: 현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령에는 개인투자조합 운영에 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안이 다르게 적용되나?
A: 맞다. 따로 적용되고, 관련 법안들을 모아 ‘액셀러레이터 관련 법령집’을 만들어 12월 초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액셀러레이터로서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은 펀드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법안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