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start-up]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는 창업주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창업주가 아닌 회사의 채무가 되고, 채권도 회사의 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곧바로 모든 종류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사업목적”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상법 제289조 제1호) 이를 등기”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목적을 최초로 정할 때,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할 때 항상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83조).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 범위 내의 영업활동,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활동만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기관투자 유치시 정관 및 법인등기에 특정 업종의 사업목적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에도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