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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관의 부당한 재판 진행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법관의 부당한 재판 진행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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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 2026년 3월 20일자 라는 글에서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다음과 같은 제3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무죄의 증거를 주장한 때에 법관은 그 증거를 반드시 판결문에 게시하고, 이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 및 그에 반대되는 유죄의 증거를 더 신뢰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항을 위반한 이유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소한 때에는 상소심은 반드시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재명 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비진술증거를 김성태 등의 진술증거로 배척하여 유죄판결을 내렸고, 비진술증거를 배척하는 사유를 판결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할 여지를 지니며, ‘인간의 말’은 언제든지 오염될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진술로써 서증(書證)의 증명력을 배제한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무죄 증거를 배척할 때 그에 관한 사유를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법관이 무죄 증거를 함부로 배척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입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의 진실을 탐구하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이 판결문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 2025.9.1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의 부당한 증인신문을 방치하는 재판 진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나노스 IR보고서에 ‘계약금(이행보증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9년 1월 17일에 가계약에 해당하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1주일 뒤인 1월 24일 200만불이 지급되고, 4월 6일 및 4월 11일 각 150만불씩, 합계 500만불이 지급된 뒤인 2019년 5월 12일에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사는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거짓말을 유도했고, 그러자 증인 김성태가 계약할 게 없는데 뭘 계약을”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계약할 게 없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상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금지되는데도, 재판장 신진우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이 주신문에 있어서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조항이 법률이 아닌 탓에 검사와 판사들이 함부로 위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법률로 승격시켜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검사가 조서를 그대로 읽고 묻거나 반드시 증언으로 드러나야 할 중요한 요건사실을 진술하여 알려 준 다음, 증인으로부터 예”라는 대답을 얻어내는 신문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도신문의 불법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증인이 허위 진술을 외우지 못해 엉뚱한 말을 할까 염려해 검사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질문으로 미리 알리고, 이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예”라고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우회적으로 침탈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유도신문보다 그 불법이 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입법함으로써 이 같은 부당한 증인신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61조의3(증인신문의 방법) ① 증인신문은 답변할 사항을 질문에 그대로 드러내서는 아니 되고, 재판장은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신문이 제1항을 위반한 때에 상대방은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재판장이 이를 제한하지 않는 때에는 상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제161조의4(주신문) ① 제161조의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1조의5(반대신문)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원용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2023년 9월 18일 증거인멸교사죄로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추가영장 청구 바로 직전에 증거인멸교사죄의 무죄가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교사죄의 요지는 2021년 10월 19일 TV조선 기자가 피고인 이화영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에 관해 취재를 요청하고, 이화영이 방용철 부회장에게 전화하여 방용철로 하여금 쌍방울의 하드디스크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1주일 전인 2021년 10월 12일에 이미 쌍방울이 하드디스크를 주문한 내역이 검찰기록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9일 이전에는 이화영과 방용철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전에 이미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인데, 결국 증거인멸교사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12 [공동취재] 물론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시점을 2021년 10월 12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변경이란 종전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죄라는 점을 검찰이 자인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진우 판사는 무죄가 드러난 범죄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다음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해 새로 제출된 증거는 김성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화영이 2021년 10월 초에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자신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방용철과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통화기록 자체가 검찰 증거에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명국가의 형사소송 절차가 억지를 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억지를 법원이 주관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증거인멸교사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한 입증계획을 제출했습니다(검찰의견서27). 이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이론(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미 심리가 종결된 증거인멸교사죄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교사 사건’에 관해서는 2023년 9월 26일자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에 관한 신문으로 그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건구속에 해당하며, 별건구속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속영장의 효력’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별건 구속의 금지’를 명백히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81조의2(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존재했다면, 설령 신진우 판사가 피고인 이화영에게 적대적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의 무죄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함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474조를 베낀 한국 형사소송법 제462조를 개정하라 형사소송법 제462조에서 둘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고, 형집행순서 변경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무거운 형이 모두 집행된 다음에, 가벼운 형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형법 제72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였습니다(93헌마1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 7년형과 8월형이 확정되어 있어 7년형이 모두 집행되고, 8월형의 1/3, 즉 7년 3월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형기의 3분의 1”을 가석방의 요건으로 정한 형법 제72조를 무력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신청하기 위해 7년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8월형을 먼저 집행해달라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다시 법무부 지침에 추가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순서변경 신청을 기각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일본 형사소송법 제474조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日本 刑事訴訟法] 第474条 二以上の主刑の執行は、罰金及び科料を除いては、その重いものを先にする。但し、検察官は、重い刑の執行を停止して、他の刑の執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일본 형사소송법] 제474조 2이상의 주형(主刑)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및 과료를 제외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애초부터 합산하여 집행한다”라고 법률에 규정했어야 합니다. 집행 순서가 형 집행에 의미를 가지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고 하고, 다시 순서 변경이라는 절차를 규정하고서 복잡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가석방에 있어서는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낀 것도 부끄러운데 무의미하고 부당한 것을 베낀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집행한다. 국회가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법무부는 형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지침을 폐기하고, 순서변경 신청을 모두 허가하는 것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는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사법권 독립’에 관한 헌법 규정의 보완 위 사례에서 보듯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부당하고 비논리적인 조치를 권위적으로 행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판결서’ 및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은 향후 를 설명하는 교과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판사들이 이 같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법관의 독단’을 보장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사법권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3조에 다음의 단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은 이 조항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 애초에 헌법 제103조 본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판결은 사법권 독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이 헌법 제103조를 앞세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단서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법권 남용의 위험성을 판사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제 막 딛게 된 검찰개혁의 역사적 발걸음을 반드시 법원 개혁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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