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10곳 중 6곳설립 과정 막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재산 기준 불명확·주무관청 지정 혼란 재산 운용·사업 변경까지 잇단 제약 공익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시도한 법인의 60% 이상이 난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기본재산’ 규정과 주무관청(主管官廳) 지정의 불확실성이었다. 이 결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실무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학술대회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사단법인 온율, 한국모금가협회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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