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계획서 신청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및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상이(문의처 18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