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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미국 진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7] 투자계약서, 대충 살펴보진 않으셨나요?

[미국 진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7] 투자계약서, 대충 살펴보진 않으셨나요?
[start-up]
프롤로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창업가 A씨는 창업 후 1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곧이어 한 기관투자가(VC) X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X사는 이 회사의 가치를 7백만 불로 평가했고 이에 대해 3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30%의 우선주를 (preferred share)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창업가 A씨의 지분은 100%에서 70%로 낮아지게 (희석) 되었죠. 이로부터 1년간 이 회사는 몇 가지 변화를 겪으며 창업가 A씨는 B사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고, 다행히 회사는 1천만 불의 가치로 인정받아 현금을 받고 매각되었습니다. 창업가 A씨는 “아 내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한 7백만 불은 받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실제 그가 받게 된 금액은 전체 1천만 불 중 70만 불에 그치고 나머지 930만불은 모두 X사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가들은 사업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게 됩니다. 물론 VC들도 스타트업투자가 갖는 불확실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성공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으려 하고, 그런 회사를 찾은 후에도 실제 투자를 진행할 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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