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재단②] 목적사업 아닌 용도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 재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대기업 소송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했다.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공익재단을 설립한 다음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그룹 내 핵심 혹은 2세 출자 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우리 사회에서 공익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공익재단이 설립된 원래의 취지는 사회 공헌 사업인데 실제 공익재단이 해당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