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건설현장 1명 사망..전국 공사현장 특별 조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DL이앤씨 CI.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지난 4일 의정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망사고로 DL이앤씨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6명이 사망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기계를 받치던 슬래브(바닥면)가 무너지면서 중국 국적 근로자 C(52)씨가 장비에 깔려 철근에 머리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겼졌지만 5일 새벽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