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를 가로막는 규제들 [start-up]
요즘 교육 현장 혁신을 위해 IT를 접목한 이른바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민화 교수는 IT 분야만큼은 과도한 규제가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한 꼭 필요한 규제를 넘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런 규제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비롯된 것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교육부의 ‘디테일 지침’에 있다는 지적.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선 개인정보보호 탓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 교육을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14세 미만 아동은 클라우드에 가입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학생이 직접 가입할 수 없는 것. 물론 회원 가입 대안으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정보 해외 유출로 간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부모가 동의를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보 보안 지침이 사실상 일반 교실에서의 다양한 IT 기술 접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지침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설치는 해당 기관장 책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