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 여부 밝혀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를 밝혀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금융기관 대출 금액도 단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기재된 증여 및 상속 정보 등은 해당 지역 국세청 조사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