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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이 전자발찌?… 진실은 덮고 악의적 가짜뉴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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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차고 북콘서트를 열었다는 지난 12일 TV조선 뉴스9 리포트 화면 갈무리. 김용 페이스북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에 대해 전자발찌를 차고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는 요지로 오보를 낸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 문화일보 등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중 문화일보를 제외한 언론사들은 뒤늦게 전자발찌 관련 대목을 기사나 사설에서 삭제하고 일부는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에 관계없이 김 전 부원장은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일관된 항변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해 8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보석 조건엔 ▲보증금 5000만 원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주거 제한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 허가 취득 등이 있었지만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었다. 김 전 부원장은 18일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전자발찌 부착 등 허위사실 보도의) 고의성이 워낙 명백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를 몇 년째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들도 크게 분개하고 있다 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보도를 했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미 방송을 다 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캡처를 해뒀다 고 밝혔다. 이어 그 언론사들이 제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 제 보석 조건을 이미 자기들이 다 보도를 했었다 면서 작년에 보석으로 나올 때부터 계속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더니 이렇게까지 가짜뉴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제 사건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되니까, 자기들이 사법부에 앞서서 전위부대처럼 저를 타깃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 사실은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밑자락을 까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게 조치하려고 한다 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TV조선의 김용 북콘서트 정정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15일 채널A의 김용 북콘서트 정정보도 화면 갈무리 아울러 문화일보에 대해서도 같이 법적 조치를 할 것 이라며 문화일보는 심지어 사설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도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두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아주 악의적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형사 소송을 같이 진행한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에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변호사들이 조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휴 끝나자마자 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13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 같은 사람 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2일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0여 명 등이 몰렸다고 한다 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국회에서 요란한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여당 권력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도 비정상이다. 정치 권력만 잡으면 법치는 뒷전이라고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아직도 문화일보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돼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14일자 사설 에서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라면 김 전 부원장 같은 행동은 보석 취소 사유가 되고 재수감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자발찌 를 찬 상태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 지금 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고 썼다가 문제가 되자  전자발찌 를 슬그머니 빼고 해당 문장을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 로 수정했다. 따로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저들은 의도적이다. 작년에 보석으로 나왔을 때부터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제 이야기를 엄청나게 다뤘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쓴 적이 없다. 제가 무슨 몇억 원을 받았으면 그중 돈 천만 원이라도 쓴 걸 밝혀야 하는데 1심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건 다 덮어버렸다 면서 제가 출판기념회를 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고, 검찰 의견대로 판결한 판사들이다. 나는 피해자인데 정말 말이 안 된다 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13일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국회에서 요란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고 주장했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검찰의 조작은 저의 1심 재판 시작부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미 드러난 진실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지면이나 방송에서 제대로 취재했는지 기대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면서 언론들이 외면한 진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2022년 10월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고 석방 이후 검찰의 진술 자판기 가 된 상황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11억 8천만 원을 받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뇌물 사건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덮어준 사실 -내연녀의 포르쉐 구입에 현금을 제공하고 현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사실들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검찰의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에 의해 검찰이 요구하는 형들에게 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실 -정치검찰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들(대장동 재판에서 법정 증언) -최순실 특검, 버닝썬 게이트 등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로 사용한 구글 타임라인이 김용 사건에서 부정된 이유 -김용의 항소심이 끝나고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던 남욱과 정민용이 재판을 마친 뒤 김용의 법정구속을 보고 이렇게도 판결이 나는구나 하고 놀랐다는 대장동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 등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20. 연합뉴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무수한 정적 사냥을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 사실들에 대한 한 차례의 객관적인 취재와 진지한 언급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조선일보, TV조선이 저의 북콘서트를 보도하면서 전자발찌 를 찬 범죄자가 활동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며 저는 전자발찌는커녕 전자팔찌도 하고 있지 않다. 저의 보석 조건은 작년 석방시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저는 3일간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가벼운 보석 조건이 있을 뿐 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반역사적이고 가짜뉴스로 언론·방송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채널A, 문화일보와 YTN 등 매체 및 담당 기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비방 목적이 분명한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다 며 언론과 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외면하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이들 매체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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