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산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공고 [입찰]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3308호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계획 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부 산 광 역 시 장1. 공 모 명 :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2. 선정인원 : 7개 기업체 대표3. 훈 격 : 부산광역시장 표창 4. 수상자 특전 : 기업인 예우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인으로 예우(3년) ❍ 자금 및 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 5.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業歷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기준(업종별 규모, 소유 및 경영 독립성) 충족 ※ 병·의원 및 비영리 법인 제외,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6.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7. 신청기간 : 2022. 11. 3.(금) ∼ 11. 17.(금) ※ 우편 제출 시 11. 17.(금) 18:00까지 등기도착분에 한함8. 시상일정 : 2023년 12월 중(예정) 개별통지 9. 선정방법 : 서면심사, 현장확인 평가 후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