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린이·청소년은 맞아도 되는 존재?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었을까요? [뉴스] 체벌은 당연한게 아니다 #[민법 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운동]의 시작 ■ ‘체벌은 학대’라는 광고와 ‘민법 상 징계권’은 무슨 관계일까 수도권에서 전철을 이용해 봤다면 ‘체벌은 학대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정부 기관이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같은 문구로 홍보를 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2021년 이후로 나온 이런 공공 광고들에는 공통적으로 ‘민법 징계권 폐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무엇이었고, 그건 체벌과 어떤 관련이 있던 걸까? 그리고 왜 폐지된 걸까? 솔직히 체벌 관련 제도적 상황을 웬만큼 알고 있는 필자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