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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처벌 감경요소 없앤다… 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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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와 관련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The post ‘영아살해’ 처벌 감경요소 없앤다… 형법 개정 추진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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