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한다 [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또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 실내 공기정화기가 설치된다.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실내 공기정화기 장치 설치,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핵심이다.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김한승 연구관은 질병 결석에 대해 결석에는 무단, 기타, 질병 결석이 있다. 기타와 무관의 경우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처리가 학교에 따라 달랐다. 기타로 하는 곳도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