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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EUDR 적용 1년 더 미뤄진다…기업, ‘추적·실사 체계’ 준비 시간 확보

EUDR 적용 1년 더 미뤄진다…기업, ‘추적·실사 체계’ 준비 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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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산림파괴 연계 제품의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산림파괴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추가 연기했다.  EUDR 주요 조항은 애초 2024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다시 1년 미뤄졌다. 26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EUDR 시행 연기안을 찬성 402표, 반대 250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법안 준비 기간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UDR 시행 연기가 확정됐다. / 픽사베이  EUDR은 2020년 12월 이후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지역에서 생산된 소·코코아·커피·팜유·대두·고무·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의 EU 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제다. EU 소비가 전 세계 산림파괴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채택됐지만, 준비 기간 부족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적용 시점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실사 의무 간소화…중소기업 부담 완화 유럽의회는 이번 연기와 함께 규제 이행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운영자가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유통 단계의 거래자는 제출 의무를 지지 않는 방향이다. 영세 및 소규모 운영자는 일회성 간소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의회는 또 2026년 4월 30일까지 규제의 영향과 기업 행정 부담을 평가하는 간소화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실사 의무 자체는 유지된다. 기업들은 제품 설명, 생산국 및 GPS 좌표를 포함한 생산지 지리정보, 공급자 정보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 판매 금지와 회수는 물론, 전년도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 수준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 기업도 대응 필요…저위험국이지만 면제 는 아니다 EUDR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EU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역내에 생산법인을 둔 기업은 규제 대상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추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화장품 주요 원료인 팜유, 타이어 원료인 고무, 목재·종이 제품 등이 규제 범위에 포함돼 관련 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각국의 산림파괴 위험을 평가한 첫 국가 벤치마킹 리스트 를 발표하며 한국을 저위험국에 포함했다. 저위험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연간 통관 물량의 1% 수준만 샘플링 검사를 받으며, 수입업체는 위험 평가·위험 완화 조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저위험국이라고 해서 EUDR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저위험국 제품도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게 생산됐음을 입증하는 정보와 지리좌표, 공급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자는 간소화된 형태로나마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환경단체 엇갈린 반응…그린 규제 후퇴 논란 이번 연기 결정을 두고 기업과 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네슬레(Nestle)·페레로(Ferrero)·올람아그리(Olam Agri)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지난달 유럽의회와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연기가 전 세계 산림을 위험에 빠뜨리고 EU의 규제 간소화 목표에도 반한다 고 경고했다. 환경단체 비즈니스 포 네이처(Business For Nature)는 이번 결정을 정치적 용기의 심각한 실패 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단체 펀(Fern)은 2년 전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을 되풀이해 약화하려는 시도가 EU 공급망에서 산림파괴라는 오점을 없애려는 의지를 무너뜨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번 표결은 중도우파와 극우가 연합해 환경·인권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는 두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불과 2주 전 유럽의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완화안에도 비슷한 구도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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