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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스, 화석연료 감산 강제될까…프랑스 법원 권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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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토탈에너지스의 화셕연료 감산을 다투는 소송 심리에 들어갔다. / 출처 = 토탈에너지스  프랑스 법원이 다국적 석유기업의 화석연료 감산을 둘러싼 기후소송 심리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파리 사법재판소가 토탈에너지스(EPA: TTE)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주의의무법’ 적용 범위 쟁점…2030년 37% 감산 요구 이번 소송은 노트르 아페르 아 투스(Notre Affaire à Tous), 셰르파(Sherpa), 프랑스 자연환경연합(France Nature Environnement·FNE) 등 시민단체와 파리시를 포함한 1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대기업에 사업 전반의 환경·인권 리스크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주의의무(devoir de vigilance)’ 법과 프랑스 민법 1252조를 근거로 들었다. 프랑스에서 다국적 화석연료 기업의 생산 자체를 기후 목표에 맞춰 줄이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를 본안에서 다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항소법원이 사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본안 심리가 열렸다. 원고 측은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비롯해 2030년까지 석유 생산 37%, 가스 생산 25% 감축을 요구했다. 최종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토탈에너지스의 스코프3 배출도 감축 경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배출량은 연간 3억42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연간 약 3%의 생산 확대 계획과 3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스코프3 책임 공방… 기업 목적 금지” vs 판매 자체가 위험” 토탈에너지스 측은 법원이 기업의 사업 목적 자체를 제한하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 목적 수행을 금지하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스코프3 배출은 항공사와 제조사, 소비자의 선택에 좌우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변호인은  에어프랑스의 기단을 현대화하도록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사 생산량이 전 세계 석유·가스 생산의 2%에도 못 미친다고 항변했다. 파리 공공검사실은 주의의무법 적용 범위를 기후변화로까지 넓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연소될 탄화수소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환경 위험을 만든다”고 맞섰다. 2025년 10월 같은 법원은 토탈에너지스의 탄소중립 관련 홍보가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판단했다. 토탈에너지스는 항소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재판부가 심리 종료 후 판결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며, 판결은 3~6개월 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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