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개정 앞둔 게임산업법, 남은 쟁점은… [start-up] 게임산업은 유독 규제가 많다. 게임산업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해 사업 모델과 서비스 방식에 따라 게임사업을 규제하게 되는 법도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게임산업법은 게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게임산업이 처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당위가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 방안에 관한 산-학계 의견을 들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사행성’, ‘중독’, ‘도박’ 용어 삭제 등 부정적 표현 재정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비롯한 게임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내용수정 신고의무 완화 등 자율규제 조항과 타법과의 관계규정 마련 ▲게임진흥원 신설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게임산업 연구 용역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법률 제명 변경 배경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의문이 종종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진흥법이 아니라 게임 규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