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영계 참담하다 반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