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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기업이 공시 안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순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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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기업이 직면한 기후위험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미국 대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업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서 주주들이 회사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9 대 0' 이라는 판정단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더 많이 주게 되었다.  법원은 기업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누락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2018년 미국의 헤지펀드 모아브 파트너스(Moab Partners)가 맥쿼리 인프라스트럭처(Macquarie Infrastructure)를 고소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모압 파트너스는 맥쿼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유황 화물선 연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아브는 이 연료 저장 여부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SEC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맥쿼리 인프라스트럭처에 연료유를 저장하기 위해 계약한 공간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모아브 파트너스가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뉴욕 소재 미국 제2 순회항소법원의 이전 결정을 뒤집었다. 연방 판사는 이전에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판사는 “1933년 제정한 연방법의 사기 방지 조항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진술이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포함이 된다. 그러나 SEC 공시 규정 위반이 오도성 누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문에 썼다.    SEC, 스코프 3 공개 보류 이후 나온 판결 이번 판결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기후 공개 규정이 일시 중지된 후에 나온 것이다.  SEC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스코프 1, 스코프 2 배출과 관련된 위험이 투자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도 최근 SEC의 규칙을 뒤집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소송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연방 항소 법원이 법적 문제의 장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후 위험 공개 규칙의 시행을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판결 시기와 SEC 규칙의 보류는 기업들에게 환경 보고를 일시 중지할 구실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미국의 자산관리회사 레인더스 맥베이 캐피탈 매니지먼트(reynders mcveigh capital management) 부사장 겸 주주 참여 담당 이사인 마리아 이건(Maria Egan)은 환경미디어 그린비즈(Green biz)에 “대법원이 SEC는 기업이 기후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당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EC는 여전히 개입하여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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