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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시행...11월부터 비대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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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 등급이 상승한 고객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가 법제화되는 가운데 11월부터는 이를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이날(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돼 금융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 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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