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크라우드펀딩혁신성장 자양분될까 [start-up] 출처 GettyImages
지난 1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등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사 신규 진입 활성화를 꾀한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개선. 개선안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1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기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 원 이상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지만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