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30.
1.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정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 을 3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 변화 내용을 반영해 수출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제작됐다.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지만, 확정기간부터는 보고와 함께 내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된다.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가공 철강 공급망 사례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산업부는 인증서 납부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기업의 정확한 산정과 경제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뉴얼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r.go.kr) 정책·정보 - 간행물 - 간행물/발행물 게시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헬프데스크 - 게시판 - 자료실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기하여 열람할 수 있다.
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올해부터 CBAM 방식에 따라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검증해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며, 2028년부터는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 등 하류 제품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핵심 대응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160개 기업 지원에 이어 올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교육과 맞춤형 대응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에서 확인 가능하다.
3. 투자원활화협정 법적 편입 가속화, 속도 붙은 WTO 개혁 논의…한국 역할 부각
정부 대표단은 카메룬에서 열린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WTO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편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의제 조정자로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한국은 칠레와 함께 IFDA 공동의장국으로 협정 편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장관급 행사 등을 통해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특히 튀르키에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IFDA WTO 편입 기대가 높아졌다.
또한 주요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WTO 개혁,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정,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논의하며 글로벌 협력도 강화했다.
4. ‘청년 주도 성별균형 논의기구’ 본격 출범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이 직접 성별균형 정책을 발굴하는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3월 28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남녀 각 75명으로 성별 균형을 맞췄다. 다양한 배경의 청년과 외국인도 참여해 폭넓은 관점의 논의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약 10개월 동안 토론과 공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출된 과제를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