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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한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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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라벨에 인체에 위험하다는 내용을 빼고,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듯이 허위로 광고한 사건에 SK디스커버리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SK케미칼 고발 당시 법인 분할에 대한 사실을 놓친 데에 이은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SK디스커버리에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월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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