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12만개 부당 이득 취한 판매 업체 적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약 12만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법 위반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60여명을 조사 인력을 투입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구성한 정부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