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우수환경산업체 지원, 사용후 배터리 관리·산업육성 법안 의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21.
1. 우수환경산업체 10곳 신규 지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6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녹색산업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설립 3년 이상 환경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물·수질, 기후·대기, 자원순환·폐기물, 기타환경이며, 올해는 10개사 내외를 신규 지정한다.
지정기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 지정기업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정기업에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발주처·구매자 연결,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가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우대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 ‘에코스퀘어’에서 가능하다.
2. 토양 기반 탄소 흡수·제거 기술 개발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토양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IPCC는 토양을 대기와 식생보다 큰 탄소 저장고로 평가했다. 2022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제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토양탄소격리·바이오차·강화된 암석풍화·습지복원 등을 주요 기술에 포함했다.
올해 연구는 바이오차 활용 기술, 강화된 암석풍화 기술, 토양탄소 흡수·제거 통합영향평가 모델, 유무기 복합체 기술, 인공지능 기반 토양탄소 예측 모델 등 5개 세부기술로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공공활용과제로 분류됐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발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체계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사용후 배터리 관리·산업육성 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30년 10만7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재생원료 활용 촉진, 산업육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로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은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공공시스템도 구축한다.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 우선구매 권고와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