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상호문화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 (~3/4 18시) [지원사업&대회] 관내 상호문화관련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상호문화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2024년 2월 19일
구로구청장
1. 대상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무소가 구로구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
- 보조금지원사업의 10%이상을 자부담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접수
- 접수기간 : 2024. 2. 19.(월) 9:00 ~ 2024. 3. 4.(월) 18:00
※ 토,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상호문화팀(신관 5층)
3. 제출서류
- 제출서식(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작성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문의 : 구로구청 가족보육과(02-860-214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