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랑구가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중랑구의회에서 최종 가결되어 31일 제정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