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딜사이트경제TV 김현진 기자]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3일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 요구에도 고려아연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