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산업 前 대표 등가습기살균제1심 무죄...法 공소사실 입증 안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재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메이트’의 제조·판매 책임자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