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점자 없는 검찰처분 통지서…시각장애인 차별행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형사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 점자통지서나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지만 내용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통지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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