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낙태 수술 의사 자격정지 1개월시행 유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 공포했다. 그중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의사가 낙태 수술하면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규칙이 포함됐다. 이에 의사들은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 (보건복지부가)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