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해라 [start-up] 출처 GettyImages
스타트업 대표 A는 직원 B를 채용했다. 시간이 지나 B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어느 날 B가 스카웃을 받고 경쟁사로 이직했다. B의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약정이 없었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회사의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C는 친구였던 D, E와 함께 창업했다. 지분을 나누고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을 설립했다. 출시한 서비스가 초기 반응이 좋아 투자를 받게 됐다. 갑자기 D가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 회사를 나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고 한다. 주주간계약서를 찾아보니 도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 지분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다. 지분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투자를 받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당연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계약을 전담할 별도 부서가 있겠지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선 보통 대표가 직접 계약서를 만든다. 대표가 직장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