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은사업장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제주노동권익센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제주노동권익센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노무 + 일생활균형’ 맞춤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제주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업종, 형태 무관 / 단, 일부 특수 업종은 제외 될 수 있음)☞ 조직문화, 노무관리, 안전, 일생활균형 등 인사노무 관리 전반, 인사ㆍ노무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80만원 상당)- 컨설팅 전문가(공인노무사) 1:1 매칭, 4회 이상 현장방문(또는 비대면) 컨설팅 진행, 업체 맞춤형 개선안 제시,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 직원 교육 연계 가능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ejucwsc@naver.com)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 064-753-566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